부동산 계약 해제 올바로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계약 체결 후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중도금을 주고받지 않은 경우 잔금일 이전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 두 배를 물어주고 깔끔하게 계약해제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잔금일정이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매수자가 잔금을 못 치르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자는 단순히 잔금을 달라 독촉하고 매수자가 잔금을 못 주게 되면 계약금을 안 돌려 주면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