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의사표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스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내재된 마음을 밖으로 끄집어 내서 상대방이 알아 보거나 들을 수가 있도록 표현을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내가 표현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든 말든 간에 쪽지 한장 달랑 남겨 두고 나서 내 마음을 표시한 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법률행위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꼭 법 공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내용은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 및 예외상황 등 ▷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 111조, 112조에서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