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간에 심지어는 부모자식간에도 유산 상속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재산상속의 문제는 민법에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거액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을 하게 될 경우 남아 있는 상속자들이 원만하게 재산상속배분율 대로 상속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냥 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재산상속배분율 및 순위, 기타 유류분 반환청구와 소멸시효 등에 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상속 순위 및 배분율, 유류분반환청구 및 소멸시효 ▷ 재산상속 순위 현행 민법에서는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내 아내와 자식들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