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원칙 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해서 상대방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신의를 쫓아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약속을 했다면 줄거 제대로 주고 받을 사람은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단 권리를 가진사람은 이를 함부로 남용을 해서는 안되고 의무자 입장에서도 자신만의 이기적인 입장을 취하여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현행 '민법 2조' 에서도 신의성실의원칙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좀더 이해가 쉽도록 관련 문제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의성실의원칙에 대한 이해 이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정변경의 원칙과 실효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