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상속받은 토지나 주택을 매각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되어져 있는 경우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등기절차를 매매 시 함께 진행하여 매각을 하곤 합니다. 본 내용은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한 사람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여 부동산 매매를 진행할 경우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들 입니다. 아무래도 한 사람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현금으로 나누는 것이 절차가 덜 복잡할 테니까요. 물론 법무사를 통하면 상속등기를 편하게 할 수가 있으나 어차피 관련 서류들은 상속받을 분들이 직접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이기에 간략하게나마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관해 설명을 드립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