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을 보장을 위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이미 상가임대료 상한제와 5년 기간내에는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이 법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임차인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그렇다 보니 상가 세입자 분들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체 계약을 하거나 심지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역시도 이 법을 잘못 해석하여 전달을 하는 바람에 상가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당황스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따라서 상가를 임차하기 전에 법으로 보장하는 상가 임대료 인상한도 규정에 내가 임차하는 건물이 적용이 될지 않될지를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 보고 계약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상가 임대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