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동산관련 법들은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띄우기 위한 정책들로 변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더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에 재개발사업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기금법이란 것을 새로이 제정을 해서 하였고,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보호위주였던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네 가지가 용도구역에서 새로운 것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바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 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발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가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4월 1일 부터 공포.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