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거래사고를 방지할 만큼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고 등기부등본을 떼 봤을 때에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면야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계약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오히려 당사자간의 직거래로 인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안내서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존재를 하죠.하지만 부동산 관련 지식이 아주 풍부한 경험자 분이거나 변호사나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서야 부동산에 얽혀 있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명쾌하게 파악하여 위험성이 없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것이구요.계약서는 별도로 만들어진 법정서식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수적으로 기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