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기본적인 사항을 대신 작성을 해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계약이건 간에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 둘 필요는 있습니다.특히나 살면서 업무적으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살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 전부 이신 분들이라면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더욱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중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 등 각종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있는 것인가? 우리 민법상 계약은 자유원칙 입니다.따라서 그 형식이나 양식이 특별히 정혀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평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