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14년 4월경 전주시 소재 효성흑석마을 등 3개 단지에 대한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부도가 발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부도임대주택이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자면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 임대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등에 해당이 되었을 경우 부도임대주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