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끝임없이 등장을 하는 것이 권리의 발생, 변동, 소멸 입니다.결국 당사자가 원하는데로 이러한 권리의 발생과 변동, 소멸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혼인, 이혼 등의 행위들이 일종의 법률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전에도 다른 포스팅에서 언급을 했다 시피 법률행위는 성립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세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이 됩니다. 이중 하나라도 없다면 일단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다음으로는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할 지라도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