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오랜만에 민법에 대한 가물가물해 지는 기억을 다시 한번 붙들어 보고자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민법상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을 의미 합니다.말이 엄청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이야기 해보자면 계약행위를 하게 되면 소유권과 같은 권리변동의 효과발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계약행위와 같은 것이 바로 법률행위 입니다. 이러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이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이러한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법률효과를 궁극적으로 발생을 시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