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시에서 만큼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할 경우 기존 중개수수료의 절반인 '반값 중개수수료'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잘 못알고 계신 듯 한데요.일단 국토교통부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에서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상세한 요일 및 한도액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현재의 반값 중개수수료는 서울지역 및 기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