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에서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법률행위의 설립요건으로는 미성년자가 아닌 '당사자', 실현가능하고 확정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타당한 '목적', 당사자 본인의 실제 의사와 일치하는 '의사표시' 이렇게 세가지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에 부합이 되어야만 일반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 문제풀이를 보시고 싶다면 해당 포스팅(법률행위 성립요건 및 종류)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번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관련 문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행위의 전환 현행 민법 104조에는 다음과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