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채권최고액 이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이라고 하는 포스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채권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이며 저당권과는 하지만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거나 혹은 전세계약등을 하고자 할 경우 등기부등본 보는법 중에서 소유주와 건물이나 토지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는 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이해 ▷ 저당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건을 저당잡히다라고 하는 것과 법률용어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저당권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