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쉽게 풀이를 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풀이를 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물건주면 돈줄께!' 예를 들어 집을 하나 사려고 할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잔금지급 날짜에 소유권을 넘겨 받도록 하기로 하였으나 잔금 치루는 날짜에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안해주면 당연히 잔금지급을 거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쉽지만 예외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법적인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예외상황 ▷ 동시이행의 항변권 우선 민법536조 조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