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에 부동산 관련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답글을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당해세와 임차보증금과의 관계를 물어 보는 질문이였습니다. 여전히 세입자들이 당해세의 존재를 잘 몰라서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나도 모르게 당해세 때문에 당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왜 전세세입자들이 계약전 이러한 내용들을 주이깊게 확인을 해 봐야 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당해세로 당하지 않으려면? ▷ 개념당해세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로는 대표적으로 재산세를 들 수가 있겠구요. ▷ 당해세는 담보물권에 우선할 수 있다.일단 저당권이 전혀 설정되지 않은 주택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