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다가구 주택도 대부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될 전망 입니다.국토부는 9.26일 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 초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였다고 발혔으며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지난해 2013년 12월 시행이 된 제도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면제, 소득·법인세 감면, 양도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 기존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혜택이 큰 만큼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고 임대료 인상도 연 5%로 제한되는 등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공공임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