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5월 1일인 노동자의 날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잡코리아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의 10명중 4명 가량인 40.8%가 이날 쉬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노동절날 근무를 하는 직장인중 80% 이상이 별도의 임금을 받거나 대체휴가 등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이는 법에서 명시를 한 사항이므로 사업주들이 반드시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은? 1. 주1회 쉴 수 있는 날일단 유급휴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해당을 하는 것으로 주1회 쉬는 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빨간날이라고 하는 법정 공휴일의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