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응시자격은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부정행위를 하여 적발된자는 처분일로 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제한을 둔 것 이외에는 나이와 남여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자유롭게 응시를 할 수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했다고 해서 모두가 실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응시자격은 누구나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을 참조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결격사유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중에서 혹여 결격사유가 있는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