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을 몇채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워낙에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평생 월급을 아끼고 그것도 모자라 은행으로 부터 융자까지 받아서 집한채를 장만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이실 겁니다.아울러 여전히 집을 장만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2년에 한번씩은 전세계약을 새로이 하고 이사를 하고나 기존 집세를 올려주고 계실 테구요. 집을 사던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할 때에 꼭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일 것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물권변동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시의 원칙 VS 공신의 원칙 ▷ 공시의 원칙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는 이동이 쉬운 물건인 동산의 경우는 내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