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범죄예방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2015년 4월 1일 고시함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합니다.물론 모든 건축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무적용대상과 권장대상이 나뉘어 지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물 건축허가 범죄예방 기준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