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야 1~2주 정도의 해외출국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건강보험 정지와는 별 상관이 없을 테지만 그렇지 않고 1달 이상을 장기 해외출국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를 하셔서 건강보험 정지 신청을 해 두고 가셔야만 돈이 빠져 나가지를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몇번 한달이상 외국을 다녀 온 것이 있었 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출국을 하고 나니 수십만원이나 되는 건강보험료가 그대로 빠져나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물론 뒤늦게 알고 환급을 받긴 했지만 만약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그 마져도 환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구요. ■ 1달이상 해외출국 건강보험 정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54조에 의거 군입대자, 특수시설수용자, 국외출국자는 급여정지 및 해제 대상 건강보험 정지 신청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