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그리고 등기법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기 힘들어 하는 부분이 바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해하는 것일 겁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가등기의 종류가 매매예약의 성격인지 아니면 담보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경매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죠.그러나 민법쪽에서 이해를 해 두던 아니면 등기법 부분에서 이해를 하던 간에 한번 이해를 확실히 해 두면 의외로 쉬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가등기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그리고 가등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 가등기의 이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기초적 이해 가급적 어려운 용어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려 보자면 가등기는 두가지 성질을 하지고 있습니다. (1) 담보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