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매매교환

담보가등기 VS 소유권보존을 위한 가등기 구분

명가공인 2015. 3. 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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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공부를 하면서 조금 어려우 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일 듯 합니다.

가등기담보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변칙담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을 위한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저당권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니까요.


시작 부터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소유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냐 아니면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가등기냐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혹여 경매관련 공부를 할 경우에도 권리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 담보가등기 VS 소유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 담보가등기

돈 안갚으면 니 집은 내꺼야~!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물의 목적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채권회수를 위한 저당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나중에 안정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방의 집에 가등기를 해 놓는 것으로 이러한 가등기는 채권회수를 위한 가등기이므로 일종의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한 진짜 목적은 채권회수를 위한 것이지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였다는 것입니다.

가등기의 진짜 목적이 뭐야에 따라서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상황이 크게 달라 질 수가 있다는 것은 별도로 경매 권리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유권보존 목적의 가등기

이거 내가 살라고 계약해 놓은 것이니까 손대지마! 라고 표시해 두는 목적!


제목에서 언급을 했다 시피 가등기의 목적이 소유권의 보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억원짜리 집을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는 계약금만 줬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통상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치루고 나서야 비로서 등기이전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억원씩 하는 집을 잔금을 다 치루기도 전에 매도자가 누군가에게 팔아 버린다면 이중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이 소유가가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을 상대로 그 부동산이 내꺼라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 매수자가 소유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 두게 되면 팔린집을 잔금치루고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유권보존을 위한 가등기인 것입니다.


이상 담보가등기와 소유권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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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포스팅에서는 경매권리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등기담보에 관한 내용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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