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준칙주의를 적용하여 성립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인가제가 아닌 허가제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라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서 설립을 허가하거나 불허 할 수도 있음에 따라서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되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힘에 따라서 조만간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니 국회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향후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설립이 앞으로 쉬워질 전망입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제 전환 내용 (자료출처 및 참조 : 법무부) |
▷ 사단,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허가제 주요 내용
아래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드려 보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과 같은 영리법인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인가를 의무적으로 해 줘야 했으나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이 판단을 하여 허가를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허가제에서는 만약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해 주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서 행정심판 등을 제기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구제를 받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즉 해당 주무관청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에 설입인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구제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가주의로 변경이 되면 3인 이상의 사원, 정관의 존재, 주무관청별 법령요건 준수, 그리고 동일 법인명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이 의무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을 인가를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 법인 재산의 소유권 취득 시점을 등기시점으로 명확화
현행 민법 48조에는 좀 애매한 항목이 이 하나 있는데요.
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우시죠?
일단 생전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생전처분 이라고 앞에 말을 더 붙이면 되구요.
유언장대로 처분을 한다면 사후처분이 될 것이구요.
출연재산이라고 일반적으로 기부행위 등과 같이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용어를 좀 쉽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한글을 영문처럼 해석을 하다니...ㅠ.ㅠ, 요즘 어린 친구들 말 줄이는데 일가견이 있는데 법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의 법을 해석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살아 생전에 재산을 기부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연 누구의 소유인지가 기존 법에서는 다소 애매 했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에서는 그냥 헷갈릴 필요 없이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에 앞으로 혼동이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 저나 법관련 용어들은 왜 이리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네요.
얼마전 방송에서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판사들의 판결문을 지적한 일도 있었는데 하긴 뭐 그러니 사법고시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렵게 만들어 놔야 똑똑한 사람을 뽑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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