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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및 확인해야 할 사항

명가공인 2014. 3. 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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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일반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새차냐 아니면 중고차이냐에 따라서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사게 되는 차량이 중고라고 하면 연식에 따라서도 자동차취등록세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지 관련 법령 및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차 구입의 경우

 

 

 

일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동차 취등록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관련 홈페이지를 찾아 보니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7% 정도 라는 정도 밖에는 확인을 못하겠더군요.

 

취득세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자동차)

7% (4%)

②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경자동차)

5% (4%)

영업용

4%

총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2%

③ 상기 '①, ②' 이외의 차량

2%

공채매입

배기량에 따라 4~20%

 

 

 

여기서 공채매입이라는 것에 대한 용어가 좀 생소하기도 할텐데요.

차량을 구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서울의 경우에는 도시철도 채권, 지방의 경우에는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량 등록 시 나라에서 공공부분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끼워 파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강제사항이라 무조건 구입을 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구입비용은 꽤나 비싼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매입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보통 5년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되팔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되팔게 되면 원금과 함께 이정 이자를 돌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경우 차를 구입하는데도 부담스러운데 수백만원짜리 공채까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구입하여 바로 은행으로 팔아버리는 것을 공채할인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채권을 사자마자 되팔아서 목돈이 들어가는 부담을 줄이는 대신에 은행의 경우에는 채권을 현금화 시키지 못하고 5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부터 일종의 위험부담 수수료를 받는 것을 공채할인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차량 구입을 하실 때에는 공채할인을 선택을 하시니다.

보통 5~10만원 사이의 수준이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설명은 SK엔카 홈페이지에서 보다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을 해 두었더군요.

아래 표의 예시를 보시면 좀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울러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이전 등록비에 대한 자동계산을 아래와 같이 쉽게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차종의 가격과 배기량 및 거주지를 알고 계시면 아주 쉽게 계산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SK엔카에서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해 주고 있어서 나름 편리 하더라구요.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 친환경 하이브리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세 140만원까지는 면제가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드를 하도록 하는 혜택 뿐만 아니라 추후 환경부담금 면제 등의 세금혜택을 현재 부여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영주차장 50% 할인, 서울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혼잡통행료 역시도 무료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K5하이브리드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제 구입후 3년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 기름값 할인과 다양한 혜택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중고차 구입시 달라지는 세금 

 

중고차를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취등록세 비율이 연식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가 2014년이기 때문에 2013년 부터 시작해서 세금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며 9년이 넘게 되면 1%의 세금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0.768

0.65

0.563

0.422

0.316

0.236

0.178

0.133

0.1

 

 

 

■ 차량 유지에 따른 세금은? 

 

일단 자동차를 보유를 하게 되면 매년 그에 따른 세금이 아래와 같은 요율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통상 연2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10% 가량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구분 세율 
 자동차세  1,000cc 이하: cc당 80원
 1,000cc 초과~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자동차 교육세  자동차세 × 30%

 

이 왜에도 차량은 구입 후에는 유지에 필요한 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의 사항들 이외에도 다양한 사항을 사전에 고려하여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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