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농촌체류형쉼터 사용기간 12년 제한 하지 않는다! 입법예고

명가공인 2024. 10. 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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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라는 것 때문에 한동안 이슈가 되었다가 사용기간을 12으로 제한한다고 하여 정말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초기 발표되었던 내용과 달리 실제 입법내용에는 12년 사용기간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류형 쉼터에 관해 입법예고된 내용 입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 및 정의
-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농작업 중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숙소로 분류되며, 사용자가 직접 활용해야 합니다.

  설치 요건 및 기준
1. 연면적 제한:
   - 쉼터의 연면적은 33㎡ 이하로 제한됩니다.

2. 농지 면적 조건:
   - 쉼터와 부속시설(주차장, 정화조 등)을 포함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전기·수도·하수 처리:
   -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기·수도·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4. 도로 인접성:
   - 농어촌도로 또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사실상 도로에 인접해야 합니다.


  존치기간 및 연장 규정
1. 초기 존치기간: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설정된 기본 존치기간을 따릅니다.

2. 연장 가능 횟수:
   - 지자체 조례로 정하며, 3년 단위로 최소 3회 이상 연장할 수 있음
   - 연장 시 안전성, 기능, 환경, 미관 등이 고려


  설치 제한 및 의무 조건
1. 설치 제한 구역:
   - 방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 법적으로 제한된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특정 제한 구역에도 설치가 불가합니다.

2. 의무 등록 및 소방시설 설치:
   - 설치 후 농지대장 등재가 필수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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