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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경매배당금 수령절차 및 대리인 수령 시 주의사항

명가공인 2023. 7. 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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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배당기일에 법원으로 제출하라는 서류 잘 준비만 해 가면 그 이후 절차는 모르면 담당경매계에 물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등을 봐도 실제로 가서 경험해 보지 않는다고 하면 용어도 어렵고 하니 결국 미리 알아보고 간다고 해서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어느정도 파악하고 가시면 됩니다.


단, 법원까지 가서 헛걸음 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준비해 가야 할 서류들입니다.

출발 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한 두개 정도는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법원까지 가서 뭐가 빠져 있어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히 준비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1. 임차인 배당금 수령시 필요한 준비서류
 (1) 명도확인서(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줬다고 확인받는 서면)
 (2) 낙잘차 인감증명서 1통
 (3) 신분증(임차인 본인), 신분증사본 2부(신분증 앞 뒷면)
 (4) 부동산 계약서 원본
 (5)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내역포함) 2통

특히나 명도확인서와 낙찰자 인감증명서는 직접 만들 수도 없고 예외 없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꼭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분증은 미리 앞뒤면 2부를 복사해서 준비해 가세요.
민원실에서 복사를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사람이 몰리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2. 배당금 수령절차
정해진 시간 전에 법원으로 가면 경매계와 사건번호에 따른 A4용지크기에 인쇄되어진 배당표가 나뉘어 져 있을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배당표를 확인해서 보면 얼마를 배당받을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판사님이 들어 오서서 경매사건별로 이의제기를 할 사람이 없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의제기는 누구가 누구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의제기 건에 대해서는 배당을 유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담당판사가 당일 처리해야 할 사건들을 확정을 하고 나면 각 경매계에서 배당받을 사람들을 순서대로 호명을 합니다.
기다렸다가 준비한 서류 제출하시고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를 발급 받아 이후 배당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뭐 대단히 어려운 절차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서류 잘 준비해서 법원으로 가시면 이후 절차는 쉽게 남들 하는 거 보고 하시거나 편하게 물어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잘 모른다고 엄청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 법원에서 준비하라는 서류만 잘 준비해 가신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쉽게 배당금 받아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3. 대리인을 통해 배당금 수령시 추가 준비서류
배당일에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날 가셔도 되는데 부득한 사정으로 인해 대리인에게 배당금 수령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직접 배당금 수령을 받아야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일단 모두 챙기시구요.
그와 더불어 아래 서류를 추가로 더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한 두 개는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철저히 미리 준비를 해야 겠죠.

 (1) 위임장2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2통
 (3) 임차인 인감도장
 (4)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신분증 앞 뒷면 복사본 2부)
 (5) 회사 직원이 대리인으로 참석 시 재직증명서,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 임대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위임장의 경우 특별한 서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경매사건의 배당금 출급 및 수령에 관하여 수임자에게 그 권한 일체를 위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위임인(임차인)의 인감날인을 하고 기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 지정 시 주의 사항
다른 법원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가족, 회사의 경우 직원, 경매를 의뢰한 경우 변호사등 아닌 제3자에게 대리를 맡길 경우 배당금수령을 거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대리인 지정시 미리 담당경매계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 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대리인 신분을 입증할 추가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확인해서 헛걸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당금 수령 시에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야 가면 알아서 일사천리로 잘 해결이 됩니다만 제출서류를 제대로 준비 못 하게 되면 법원에 가서 실컷 시간만 보내다가 다시 서류준비해서 가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준비서류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를 잘 살피셔서 준비를 한 후에 법원으로 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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