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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화물차지입 화물운송 관련 업주분들 참고 하세요.

올 연말 부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화물차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가 한층더 강화가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 부터 9월 30일 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관련 사업자 분들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 입법 예고 기간인 8월 20일 부터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우편 또는 팩스 의견제출처]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 044-201-4017, 4022, 팩스 044-201-560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화물주선면허 10년 넘게 묶였는데 올해는 허가가 날까?

요즘에는 트럭하나 사서 화물차 운전 하기도 그렇다고 해서 화물기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그 경력을 살려서 알선업에 종사를 하기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물주선면허라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해 주는 일종의 면허인데 이 것이 2004년 1월 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무려 10년 이상이 허가가 나지 않고 묶여 있는 상태 입니다.지난 10년간 아예 면허를 묶어 놓고 수급 조절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텐데요. 물론 과거에는 이 면허를 무분별하게 발급을 해 줬다면 정상적이지 못한 업체는 영업정지나 폐업을 시키고 아울러 신규발급은 해 주되 진입장벽을 좀 높여 주면 될 것인데 그것이 아닌 아예 10년이상을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작용이 일어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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