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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절차 및 준비서류들 알아보기

명가공인 2014. 4. 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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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쇼핑몰을 오픈하기 위한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중에서도 필수적으로 빠트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그것은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아울러 그리 힘든 것도 아닌 것이 만큼 아래 사항들을 잘 읽어 보신다고 하면 절차를 수행하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 집니다.

따라서 일을 진행하시는 데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아래 내용은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온라인 쇼핑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였나?

 

과거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이 요즘처럼 그리 활성화 되기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매장에서 상품을 팔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상품을 팔건간에 국가에서는 특별히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이에 따른 온라인 상의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상품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 상에 올려 놓고 돈만 챙기고 물건을 배송해 주지 않는 경우, 상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이나 교환을 해 주지 않는 경우 등 여러가지의 경우로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국가에서는 2002년도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된 이후 한층 더 나가서 종전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면제 규정이 있었으나  2012년 8월 18일에 전자상거래 법 개정을 새로 개정하여 지금은 전자상거래를 하려고 할 경우 모든 사업자가 이 통신판매업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발췌]


 ■ 요약절차


아래는 전반적인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에 관한 요약을 정리 해 본 것입니다.

이어서 상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 도메인 구입 -> 기업통장 개설 및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인증서 발급 -> 인터넷 민원24 또는 해당 구청 또는 시청에 접수 -> 2~3일 뒤 신고증 수령


  ■ 신고전 준비서류 및 기타 사항 확인하기


(1) 사업자등록증 준비

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신고자체가 불가 하니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가서 만드시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한장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 합니다.


(2) 사이트 도메인 구입

지마켓이나 11번가 등 오픈 마켓에서만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도메인이 굳이 필요가 없으실 테지만 개인쇼핑몰을 단독으로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은 도메인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구입처는 후이즈, 가비아, 닷네임코리아 등 여러곳이 있습니다.


(3) 사업자통장 개설과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 확인증 발급

오픈마켓에서만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오픈마켓에서 발급해 주는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으만으로도 신고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개인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주 거래은행에서 사업자통장을 발급받으시면서 담당 직원에게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등록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면 은행에서 관련절차를 안내를 해 줄 겁니다.  이 부분은 아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에스크로 서비스란?

5만원 이상의 거래시에 은행에서 자금을 일시적으로 묶어서 소비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 인데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구청이나 시청등을 찾아 가셨다가 이 증빙서류가 없어서 헛걸음을 하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빠트리지 말아야 할 중요 서류임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돌아 다니다 보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그 어떤 쇼핑몰이든 홈페이지 하단에 아래와 같은 마크가 필수로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 이것을 볼수 없다고 하면 불법전자상거래 사이트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아울러 아래 보이시는 인증마크가 없이는 검색엔진 등록 및 기타 키워드마케팅, 네이버지식쇼핑 등 정상적인 온라인 마케팅의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등록 절차상세

우선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기업통장을 개설 합니다.

기업통장 개설시 담당 은행직원의 안내를 받으신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아래와 같은 단계에 따라서 에스크로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는 국민은행의 예시이며 각 은행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단계 : 해당 은행 홈페이지 접속하기

통장을 개설하고 공인인증서 발급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 거래은행 홈페이에 접속을 합니다.

메인 > 기업 > 조회 > 에스크로이체의 순으로 접속

 

2단계 : 상세정보 등록하기

다음 화면에서는 '인증마크등록'을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체명칭, 쇼핑몰명칭, 홈페이지 주소(도메인 구입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등 상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합니다.


3단계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출력

정보입력이 모두 완료가 된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확인증이 발급이 되는데요.

틀린 내용이 없는지 한번더 확인을 하신 후에 미리 인쇄물로 프린트 해 두거나 혹은 이미지 캡쳐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 두시면 됩니다.


(4) 신분증 준비

면허증이나 또는 주민등록증 등 이용이 편한 신분증 아무거나 하나를 준비를 해 두시면 이제 서류나 기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 입니다.

신분증은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찾을때 필요한 것입니다.


 ■  신청절차 확인 해 보기

 

앞서 설명을 드렸던 각종 중비사항이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면 신청은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가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각 지역마다 구청에서 접수를 받을 수도 있고 시청에서도 접수를 받는 등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문의를 하셔서 헛걸음 하시는 일이 없으셔야 하겠네요.


그럼 직접 가서 접수를 하는 방법과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하는 방법 두가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1) 방문접수

뭐든 직접 가서 하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나 또는 접수 장소가 집에서 걸어서 2~3분 거리라면 그냥 준비해 둔 서류를 들고 가셔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시면서 접수하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드릴 내용은 없을 듯 합니다.


(2) 민원24를 활용한 인터넷 신청

통신판매업신고는 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쉽게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을 스캔해 둔 것을 첨부하면 되고 

사업자등록 여부는 자동으로 알아서 조회를 하게 되니 기타 다른 서류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 24를 통한 신고서 작성의 예

아래 보이는 민원24시 홈페이지 상에서의 입력 서식에 따라서 사업자등록 상세내역을 기입하시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하여 전송하면 접수절차는 쉽고 간단하게 마무리 됩니다.


(3) 2,3일 뒤 확인 후 신고증 찾아가기

해당 기관에서 문자나 전화 등으로 직접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보통 2~3일 정도 뒤에 여러분들이 해당 부서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이구요.

통신판매업신고증이  나왔다고 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면허세 45,000원을 꼭 준비해 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면허세는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서 수납을 받지를 않습니다.

면허세 납부를 위해서 받으신 수납용 지로용지로 아무 은행가시거나 혹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면허세를 납부하셔도 무관 합니다.

참고로 면허세는 1년에 한번씩 갱신이 되므로 매년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이니 이점 꼭 유념해 두셨으면 합니다.

절차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막상 해 보시면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니니 차분하게 읽어 보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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