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전주시 부도임대주택 250세대 매입결정

명가공인 2015. 5. 1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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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14년 4월경 전주시 소재 효성흑석마을 등 3개 단지에 대한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부도가 발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부도임대주택이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자면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 임대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등에 해당이 되었을 경우 부도임대주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자면 금번에 정부에서는 전주시의 부도임대주택 250세대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 및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이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 전주시 부도임대주택 250세대 매입결정 내용은?(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지난 2015년 5월12일(화) 전주시 소재 효성흑석마을 등 3개 단지 부도임대주택 250세대에 대해 전주시 등과 매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대상 및 협약의 내용

(1)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전주시 소재 효성흑석마을 등 3개 단지 부도임대주택 주택으로 해당 임대주택 단지는 준공 후 약 16년이 경과된 전용면적 29~39㎡의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2) 협약의 주요 내용

- 전주시는 LH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후 5년간의 주택수리비 분담

- 전라북도(전북개발공사)는 LH매입 주택 중 낙찰가격으로 25호 매입

- KB국민은행은 경매에 따른 회수한 이자금을 LH에게 지급


(3) 기대효과

국토부에 따르면 금번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협약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 우려 및 강제퇴거 등의 주거불안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국토부장관이 전주시 소재 250세대를 매입대상 부도임주택으로 고시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LH공사는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매입을 하면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도 보전할 계획임을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향후 부도가 발생하는 공공건설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금번 전주시 협약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와의 비용분담방안 등을 협의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참고로 부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경매시 임차인 우선매수권이 부여가 된다고는 하지만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임차인이나 혹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 손실의 염려와 더불어 강제퇴거등의 불안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번 조치가 250세대 임대주택 거주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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