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홈쇼핑 백수오 환불 대부분 여전히 결정 못내리나? 먹다 남은 백수오 환불 황당

명가공인 2015. 5. 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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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백수오 환불 NS홈쇼핑만? 그럼 다른 곳은?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에 따르자면 백수오 시장규모는 3천억원 규모로 추정이 된다고 보드를 한바가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백수오는 갱년기장애 개선ㆍ면역력 강화ㆍ항산화 작용 등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특히 중장년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였고 자녀들의 효도선물로도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 백수오 제품이기도 하였죠.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백수오제품이 실제 백수오를 사용한 것이 아닌 가격이 1/3 수준에 불과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 지면서 현재까지도 그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홈쇼핑 백수오 환불문제? 환불은 당연 손해배상은 기본 아닐까?

소비자보호원의 보고에 의하면 백수오가 아닌 이엽우피소는 간독성ㆍ신경 쇠약ㆍ체중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 보고가 있고, 이미 이엽우피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이엽우피소는 우리나라 생약규격집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약용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국내에서 식용근거가 없는 등 식품 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분

백수오

이엽우피소 사용(65.6%)

확인불가

총계

이엽우피소만 사용

이엽우피소 및 백수오 혼합 사용

제품 수

3개

12개

9개

8개

32개

비율

9.40%

37.50%

28.10%

25.00%

100%


먹은 사람이 더 황당할 텐데 남은 홈쇼핑 백수오 환불, 먹다 남은 것 만?

일단 홈쇼핑측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여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동안 충분한 검증을 사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과실책임을 즉각적으로 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NS홈쇼핑측 만이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게 구매 시점이나 개봉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 환불해주겠다는 새로운 보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NS홈쇼핑측은 판매금액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홈쇼핑 백수오 환불 문제에 있어서 NS홈쇼핑을 뺀 나머지 5개 홈쇼핑 업체들이 여전히 '남은 백수오만 환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한음식 사서 먹으면 먹고 남은 부분만 환불해 준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네요.

어떤 음식이 과연 이런 환불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를 기망하고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정말 이건 아닌 듯 하네요.


그렇다면 먹은 사람은 남은 백수오 환불만을 해 준다고 가정을 할 경우 실제로 가짜 백수오를 먹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손해 배상을 해 줄 것인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실제로 섭취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어려울 텐데 말입니다.


이번 홈쇼핑 백수오 환불 문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윤리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이였습니다.

이정도 사태라고 하면 당연 백수오 환불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총수들이 전부 나와서 소비자들에게 머리숙여 사죄를 하고 그에 따른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까지 체크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합니다.


'홈쇼핑 백수오 환불'은 당연, 제품 제조처든 판매처든 간에 제품구매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는 자세를 꼭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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