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예시를 통해 알아보기

명가공인 2014. 12. 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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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설명과 쉬운 예시'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 드리고 몇 가지 쉬운 예시와 관련 문제풀이를 해 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부를 할 경우에 종종 등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 물품 구매 계약 등을 하거나 은행거래 등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러한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하고는 있지만 이 내용을 법률적으로 공부를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편 입니다.

그냥 봐서는 어떤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에 쉬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 의미의 이해

앞서 물품 구입시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매달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집집마다 정수기를 렌탈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정수기 렌탈계약을 할 때에 36개월을 사용조건으로 하고 만기를 다 채우면 본인의 것이 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2개월 이상 렌탈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설치된 정수기를 회수해 가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2개월 이상 렌탈비를 안 지불하게 되면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는것이죠.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게 될 경우에 연체이자가 붙게 되고 계속 돈을 못 갚게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한이익상실' 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민법 152, 153조 내용이니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시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좀 어려운 내용 하나를 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말이 정말로 어렵긴 하네요.

가장 쉬운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엄마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하나 사 주면서 만약 성적이 10등 밑으로 떨어지면 스마트폰을 뺏어가겠다고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효력 조건은 10등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정말로  자녀가 기말고사를 치고 나니 성적이 10등 밑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익'은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핸드폰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엄마에게 있는 것인데 엄마가 스마트폰을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자녀는 스마트폰을 그대로 써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엄마랑 자녀가 10등 밑으로 떨어지면 자신해서 휴대폰을 반납해야 한다는 특별한 조건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는 것이구요.

위의 내용은 이런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한결 더 수월하실 겁니다.


참고로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성권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원하시면 다른 포스팅인 ' 형성권이란 무엇인가? 다른 권리와의 비교' 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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