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및 예외상황

명가공인 2014. 12. 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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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의사표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스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내재된 마음을 밖으로 끄집어 내서 상대방이 알아 보거나 들을 수가 있도록 표현을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내가 표현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든 말든 간에 쪽지 한장 달랑 남겨 두고 나서 내 마음을 표시한 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법률행위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꼭 법 공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내용은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 및 예외상황 등



▷ 민법상의 규정

민법 제 111조, 112조에서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 내용에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해지시에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년씩 연장한다라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계약해지 시점이 되면 이런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 형태로 해서 보통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이 되어야만 그때 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드분 경우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어디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의사표시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 하자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 일정기간내에 와서 가져가라고 법원게시판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유를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도달의 예외

예를 들어 의사표시를 한 것이  미성년자나, 질병, 정신장애, 노령등으로 인한 옳바른 사무를 볼 수가 없는 사람으로 법원으로 부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의 제한능력자에게 전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이거 엄마한테 전해줘!' 이런거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단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제한능력자에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 관련문제 풀이(주택관리사 기출17회)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후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③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도달사실을 알기 전이라도 표의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 로써 대항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비교적 쉽네요. 보기 3번이 정답이라는 것은 금방 하시겠죠?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든 아니든 간에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비로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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