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신의성실의원칙 및 사정변경의원칙 실효의원칙

명가공인 2014. 12. 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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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원칙 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해서 상대방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신의를 쫓아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약속을 했다면 줄거 제대로 주고 받을 사람은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권리를 가진사람은 이를 함부로 남용을 해서는 안되고 의무자 입장에서도 자신만의 이기적인 입장을 취하여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민법 2조' 에서도 신의성실의원칙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이해가 쉽도록 관련 문제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의성실의원칙에 대한 이해



이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정변경의 원칙과 실효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사정변경의 원칙

그냥 용어상으로만 사정변경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그후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에 의해 당초에 정해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했을 때 생기는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러한 행위의 효과를 신의칙(信義則)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 보자면 어떤 사람이 전세 1억으로 집을 내서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뭐 실제로 그럴일을 없겠지만 갑자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시키고 그 외에도 현재 집에 대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갑작스레 엄청나게 발생을 하여서 전세1억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 조세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런 사항은 집주인인 당사자가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할 수가 없었던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을 한 것으로 기존의 전세계약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기에 기존계약을 신의성실의원칙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혹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실효의 원칙

우선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다시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그 행사는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실효의 원칙이라 한다.


역시나 용어 설명만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실효의 원칙은 기업에서의 해고의 사례를 가지고 예를 많이 드는데 어떤 사람이 회사로 부터 해고를 당하고 퇴직금과 위로금 등을 모두 수령을 하고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 느닷없이 자신이 부당해고가 되었다고 복직을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해고 당시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장시간이 지난 후에 권리를 다시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신의성실의원칙 관련 문제(주택관리사 17회 기출문제)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②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③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④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는 신의칙에 기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신의칙은 권리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틀린 내용부터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용어가 보기 1번에서 보이는 경우네요. 상계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계산을 한다는 의미로 흔히 월세집을 구할 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되는데요. 월세를 갚지 못할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을 월세에서 빼버리죠. 이런 것이 상계권이라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상계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기 2번에서 보면 신의칙은 강행규정이기에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서 적용이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보기 3번에서의 예를 들어 보자면 놀음판에서 빚을 진 사람이 채무무효를 주장하거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경우 무효를 주장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 하여 채무를 지속한다거나 계약을 유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기 4번에서의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이 신의칙에 기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앞서 예를 들은 바와 같이 해고 당한뒤 10년 뒤에 갑자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신의성실의원칙이란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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