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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 예금증서 (CD, Certificate of Deposit) 그리고 금융실명제

명가공인 2014. 12. 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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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명거래 제한을 강화한 금융실명제가 이슈화가 되면서 돈 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량으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금융실명제가 강화가 되었다고 해서 돈이 많은 분들이 여유자금을 숨길 곳이 없는 것은 아닐 듯 합니다. 금을 사서 그냥 개인 금고에 넣어 둬도 되고 주식이나 채권을 사 두거나 혹은 양도성 예금증서 CD(Certificate of Deposit) 같은 것을 사 둬도 될테니 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실명제가 강화가 되었으나 실명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 CD(Certificate of Deposit)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성 예금증서  CD(Certificate of Deposit)와 무기명 거래


▷ 양도성 예금증서 CD(Certificate of Deposit) 란?

그나마 경제용어들 중에서도 단어만 봐도 이해가 확 오는 용어가 바로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하는 용어가 아닐까 합니다. 단어가 표시한 바 그대로 예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은행을 가서 정기 예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홍길동 명의로 된 정기예금 통장을 지금해 주게 되죠. 따라서 이 통장은 누구에게 팔거나 할 수가 없고 오로지 본인만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만기가 되면 역시 본인이 찾으러 가야 돈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성 예금증서의 경우에는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만기때 까지 다른 사람과 사고 팔다가 누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던간에 마지막으로 증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은행이 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돈을 찾아 가는 사람의 신분은 당연히 확인을 하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는 얼마든지 예금 증서를 사고 팔수가 있습니다.


▷ 양도성 예금증서의 특징

양도성 예금증서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무기명 거래가 가능하며 일반 예금의 경우에는 예금주가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돈을 인출해 갈 수도 있으나 양도성 예금증서의 경우에는 만기 이전에는 중도 인출이 안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금보호공사에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대신 만기가 보통 30일, 3개월, 1년 이렇게 시중의 정기예금에 비해서 매우 짧은 편이며 판매는 보통 할인 방식으로 판매가 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 CD가 미리 이자를 계산하여 4천 9백만원에 판매가 된다던지 그렇게 미리 할인 판 매가 되고 만기에 다시 액면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돌려 받는 형태가 할인 판매 방식 입니다.


금융실명제가 강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시중에는 이렇게 무기명 거래를 할 수 있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상품도 있고 여전히 실명거래를 하지 않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그러니 단순히 통장만 타인명의로 만들지 못할 뿐 금융실명제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별 의미는 없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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