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이제는 직업적으로 하긴 어렵게 된다

명가공인 2014. 10. 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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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도는 2011년 9월 시행이 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180개 대상의 국민의 건강와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등을 공공기관에 신고할 경우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50만원 이상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와는 달리 신고포상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전문 파파라치꾼들에 의해서 신고가 이루어 져 특정인들이 대부분 신고포상금을 대 받아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고포상금 파파라치를 직업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지게 될 전망 입니다.


 ■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이제는 하긴 힘들다


ⓒ SBS 뉴스토리


▷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논란

연간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금액은 약 200억원 가량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항목만 해도 1,000여개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고포상금 파파라치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를 함부로 판단을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위가 법률적 위반 사항이 되는지 안되는 지를 판단해야 하고 사진을 찍는 등 나름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신고를 하는 행위 절차가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 의한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라 여겨 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난주 방송된 SBS 뉴스토리에서는 청주의 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신고포상금 파파라치에 의해서 무더기로 신고를 당해서 상당수의 영세상인들이 50~1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했던 사실을 보도를 하였었습니다.

신고를 당한 이유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생닭은 개별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판매를 할 수가 없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를 잘 몰랐는지 관련법을 어겨서 신고포상금 파파라치에의해서 무더기로 신고를 당했던 것이죠.

방송확인결과 어떤 사람은 신고포상금만으로 억대 연봉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고 올해 4월에는 하루만에 56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아간 식파라치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 SBS 뉴스토리


그러나 법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것이고 법을 적용하는 잣대는 영세상인이나 대형상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여겨 집니다.

법을 어긴 영세상인들이 신고포상금 파파라치에 의해서 신고를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이고 신고를 한 파파라치는 나쁜놈 이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단속은 먼저 충분한 계도를 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면 자칫 국민들 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그런 부작용은 생겨 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하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앞으로 어려워 진다

인터넷에서 '신고포상금'으로 검색을 해 보면 전문 양성소까지 있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양성소에서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교육을 받아도 그리 많이 써먹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1) 신고포상금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

2014년 10월 31일 부터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 상한선이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신고를 할 때에 10건의 위반사항을 한번에 신고를 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10건으로 간주가 됩니다.


아울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보상금을 신청해도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가족명의로도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조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상 부과 될 때 신고포상금 지급

이미 지난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신고를 당한 사람이 내야하는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을 50만원 이상만 내면 신고자에게 20%까지 보상금을 주던 것을  100만원을 넘는 액수를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으로 내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바가 있습니다.


(3) 보상금 제한사유 규정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를  한 경우(예)


2)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인터넷 검색과 자료 수집,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를 하여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예)


3)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여 공익침해 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하거나 조장한 후에 위반 사항을 신고한 경우(예)


위와 같이 제한 사유가 많다 보니 신고포상금 파파라치를 직업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달리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 SBS 8시 뉴스


얼마전 동서식품 시리얼 사태로 온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과태료가 고작 300만원에 불과 하다고 하니 그 정도 되는 건수 1년에 10건 잡아도 연간 소득은 최대 600만원에 불과할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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