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황혼이혼 증가와 국민연금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

명가공인 2014. 10. 28. 11:11
반응형

남녀간에 서로 사랑을 하여 결혼을 하여도 성격차니 뭐니 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과거 우리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것은 남들이 다 하는 것이기에 그냥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세상의 이목이 두려워 불만이 있어도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들어서는 이혼에 대해서 사회적 편견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아울러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도 과거 보다는 많이 늘어나게 된 터라 최근 들어서는 20년 이상 산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추세 입니다.

지난 10월 24일 법원행정처가 발행을 한 2014년도 사법연감을 살펴보니 지난해 2013년도에는 역대 최의 황혼이혼건수를 기록을 했더군요.


 ■ 황혼이혼 건수 및 국민연금 재산분할 어떻게 하는 것일까?



▷ 황혼이혼 얼마나 했나

지난 2009년에는 20년 이상 산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는 28,261건으로 전체 이혼건수의 23%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32,433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이혼율의 28%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이혼건수전체

123,999

116,858

114,284

114,316

115,292

황혼이혼

  28,261

  27,823

  28,299

  30,234

  32,433

황혼이혼율

23%

24%

25%

26%

28%


▷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오랜 세월 결혼생활을 지속하면서 경제력을 잃어 버린 여성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분할 일 수 밖에는 없을 텐데요.


최근에는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국민연금 역시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여겨 집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다가 갈라서는 노부부가 늘면서 갈라선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해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서 가질 수 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돌봄노동을 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기간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국민연금 역시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측은 2013년 12월 현재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총 9천749명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재산분할 받으려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인 61세에 도달해야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3년이란 기간이 경과를 해 버리게 되면 국민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이 되는 만큼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3년이내에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먄 합니다.


만약 2년간 분할연금을 청구하질 않고 있다가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받지 않았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발생 시점으로 부터 거슬로 올라가 소급적용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소급적용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는 소급적용 받는 금액만큼의 국민연금을 향후 덜 받게 되도록 조정을 당하게 되는 것이구요.

아울러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소멸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거나 쟁애가 생겨서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되면 현행 제도에서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즉시 분할연금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이죠.


부부가 인연을 맺고 백년해로를 한다는 말이 이제는 점점더 머나먼 옛이야기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네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