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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그리고 분리공시 이통사 보조금 상한제 폐지 될까?

명가공인 2014. 10. 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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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시행된지 불과 20여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은 벌써 부터 실패한 법 이 될 것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였고 벌써 부터 국회의원들이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무슨 코미디같은 일이란 말인지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지난 10월 17일 각각 단통법 개정안을 벌써 부터 내 놓았다고 하니 법 시행 20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 질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예견이 되어져 있었던 일이였습니다.


 ■ 단통법 개정이 아닌 폐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 분리공시 빠졌던 단통법 하지만 보조금 상한제 때문에...

단통법의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통사의 요금지원과 제조사의 단말기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서 고지하는 내용을 담은 분리공시였으나 이것이 빠지게 되면서 반쪽짜리 단통법이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분리공시가 빠져버린 단통법은 이통사와 제조사를 분리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되어 버렸죠.


하지만 분리공시가 포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반 달라질 것은 없었을 것이라 보여 집니다.

바로 보조금 상한제라는 것 때문에 어딜 가서든 소비자들은 똑 같은 가격에 휴대폰을 구하든 통신사를 선택을 하던 마찬가지인 형국일 테니까요.

소비자들에게 휴대폰을 깍아 주겠다는데 일정 수준 이상 깍아주지 말라고 상한제를 정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 정보의 가치를 무시한 사례 단통법

뭐 지금은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보는 곧 힘이요 돈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것인데 소비자들이 자신이 습득한 정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휴대폰을 사겠다고 하는 것을 통제를 해서 막아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를 무너트리는 행위였음을 정녕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이통사들의 보조금이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휴대폰을 끊어 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 대안도 없기에 쓰던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중고폰이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일 까지 벌어지고 있는 어의없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던 간에 소비자들이 백화점에서 사건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해외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하건 간에 그러한 과정 자체가 시간이고 돈인 것인데 현재의 단통법은 시간가치와 정보의 가치를 단번에 무시해 버린 것이죠.


아울러 우리나라 통신사 구조만 봐도 이통3사가 지배를 하고 있는 구조에서 대안이 없는 상황에 단말기 보조금의 칼자루를 이통사에게 쥐어주면 당연히 득을 보는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이통3사라고 하는 것을 정녕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미 단통법이 시행 되면서 부터 이통사는 담합을 한 듯이 쥐 꼬리만한 보조금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감만 가중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가 막힌 일은 올해 하반기에는 이통사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 결국 이통사 영업이익 개선은 소비자의 부담이 그 만큼 가중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단통법 시행이 이통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통신3사 주가의 변화에서도 이미 감지가 되어 바닥을 기던 이통사 주가들이 연일 상승을 하며 급기아 연중 최고치를 찍기도 했었죠.

이통사들에게는 성장모멘텀이 엉뚱하게도 단통법이 되어 버렸던 것이였습니다.

SK텔레콤 주가동향


정녕 단통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통신요금을 아껴 주고 싶다고 한다면 보조금 상한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아울러 분리공시는 도입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단통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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