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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창업 절차 및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

명가공인 2014. 4. 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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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쇼핑몰창업절차, 그리고 통신판매업신고방법 등 그에 따르는 각종 절차와 주의사항들을 살펴 보았는데요.

보통 인터넷으로 뭔가를 팔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에 따르는 다양한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건 일종의 개인샵을 따로 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구요.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몰에 간단히 자리만 빌려가지고 장사를 해 보는 형태로 개인몰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 홈페이를 만들고 결제수단 같은 것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비교적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백화점과 같이 사람이 늘 몰리는 곳이기에 상품만 잘 선택하면 손쉽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구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픈마켓들은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그리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샵N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곳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손쉽게 창업을 해 보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판매자 회원가입 및 꼭 해야 할 일


우선 개인도 굳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오픈마켓창업절차에 관한 것임으로 개인신분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년에 10개 이내의 물건을 팔 정도라고 하시고 연간 매출이 몇백만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냥 개인 판매자로 가입하고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를 내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를 위한 절차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판매자 회원가입

네이버N샵의 경우만 sell.shop.naver.com 으로 가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구요.

다른 지마켓이나, 옥션, 11번가,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해당 홈페지로 가셔서 회원가입부분으로 가시면 일반회원가입과 판매자를 위한 가입 부분이 구분이 되여져 있습니다.

아래는 G마켓 부분의 예시인데요.  이미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전환하기 부분으로 가시면 되구요.

아무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자 이딜러 가입'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오픈마켓의 판매자 회원가입절차를 다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으나 각각의 절차가 조금씩 상이하다 보니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구매안전이용확인증 발급받기

이 부분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 '구매안전이용확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배송이 완료가 되고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구매 결정을 할 경우에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해 주는 방식의 소비자를 위한 금융안전거래 서비스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인증서를 꼭 확인받아야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것이 가능 합니다.

오픈마켓 어느 곳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므로 편하신 곳을 선택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래는 '옥션'의 예시 입니다.  판매자 회원가입을 완료하시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아래 그림에 체크된 부분과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다음으로는 민원24시 홈페이지로 가셔서 상단에 '통신판매업신고'라고 입력을 하셔서 신청페이지로 가신 후 사업자 정보등을 입력하시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참고로 민원24시를 통해서 신청시 '구매안전서비스이용증' 스캔본이나 혹은 캡쳐한 이미지를 함께 업로드를 해 주셔야 합니다


통상 신고 후 2~3일 후면 신고증을 찾으실 수가 있으며 인터넷 신고 방법이 익숙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서 접수를 받으니 미리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을 하신 후에 '구매안전서비스이용증' 인쇄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3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며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찾을때 지로영수증을 주니 아무 은행이나 가셔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 납부를 하셔도 무관 합니다.


 ■ 판매자 회원 가입 완료 후 준비해야 할 서류


판매자 가입이 완료가 되고 나면 바로 판매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등기나 팩스등으로 보내셔야 하는데요.

관련서류의 전달에 관한 주소는 회원가입시에 표시가 되어져 있으므로 해당 주소로 보내시면 승인 후 본격적인 판매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아래 내용에서 주소를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당주소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G마켓을 제외하면 다른 곳들은 모두 등기로 관련서류들을 보내셔야 하며, 11번가, 샵N, 인터파크는 공통서류외에 통장사본을 하나더 추가하여 보내 주셔야 합니다.

구분

제출방법

공통

추가

G마켓

팩스
등기우편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1부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1부)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옥션

등기우편

 

11번가

법인명의 통장사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통장)

네이버 샵N

네이버 샵N 글로셀러 신청서 원본1부
대표자 또는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인터파크

법인명의 통장사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통장)
법인의 경우 실무자가 가입할 시 위임장 필요
(가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참고로 여러분이 특수하게 홍삼이나 기타 비타민 등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지정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이라고 하는 것도 보내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꼭 하는 것이 좋은 이유


추가적으로 오픈마켓 창업시 사업자등록증을 꼭 내는 것이 좋은 이유와 더불어 일반사업자로 할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해야 할지를 관련 법인 '부가세법'을 통해서 간략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시한

관련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리나 바와 같이 연간 매출금액이 몇 백만원 이내로 단순히 몇개 제품 팔고자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구요.


2. 일반 또는 간이사업자

다음으로는 연간 예상매출을 고려해서 등록의 종류를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연간 4,800만원 이하의 판매를 예상하신다고 하면 일반보다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세금부분에서 유리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없지만 영수증 발행의 의무는 있습니다.

아울러 부가세 계산 방법 또한 달라 일반 과세자 보다 세금이 적게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가세신고도 일반사업자의 경우 연간2회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1회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더라도 간이과세자는 세금환급은 없다는 단점도 있긴 합니다.


즉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부가세법' 제69조를 보시면 연간 판매액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라면 아예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 혜택 또한 누리실 수가 있구요.

그러나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안내고 개인적으로 물건을 파셨다고 하면 면세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세금을 부과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오픈마켓 창업 이외에도 개인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작성했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핑몰/인터넷마케팅] - 인터넷쇼핑몰창업절차 및 고려해 볼 주의사항

해당 글에서는 창업시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을 보다 상세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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