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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 부터는 농막설치도 농지대장 변경신청 사유에 해당, 관련된 분들의 각별한 주의필요

명가공인 2022. 7. 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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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개정에 따라 오는 2022년 8월 18일 부터는 모든 농지에 농지대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농지대장과 관련하여 여러 번 다루는 이유는 농지보유자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며 자칫하면 엄청난 과태료가 부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할 내용 입니다.

특히나 소규모 농지를 구입하여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누락하거나 최초 신고와 달리 불법 증축한 부분을 허위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시행되는 농지법 농지법 제49조의2에서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2022년 8월 18일 시행)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로 농지대장의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제법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짚어 볼 부분이 농막입니다.

소규모 농지를 구입하여 농막을 설치하고 주말주택 형태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제법 많으실 듯 합니다.
그런데 농막은 농지법상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업무편람에서도 농막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따라서 앞으로는 농막도 농지대장변경신청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농막설치시 농지대장 변경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자면 농막등과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를 세분화 해서 설명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작성제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 <신설 2022. 5. 18.>


(2)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은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여 농지대장 변경(다만, 신청인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

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나 그 밖의 증명자료(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농막의 경우에는 이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이 관할 지자체에 생성되어져 있을 테니 별도로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 마다 확인 첨부서류 등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농지대장 변경신고 시 사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8일 이후 부터는 농막도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이 됨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는 농막이 설치신고와 달리 연면적의 합계가 20㎡를 초과하여 불법적으로 증축되는 것은 아닌지를 미리미리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전화 문의해 본 결과 농막의 농지대장 변경신청은 법 시행일 이후 신규설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의 결과 과거 설치된 농막의 경우 변경신청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본 내용은 명가부동산TV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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