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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토지 사용승락서 작성법 사전에 잘 작성 하여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그리고 향후 매매 시 분쟁예방하기

명가공인 2021. 3. 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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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등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건축법상 도로와 2m이상 접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 타인토지 사용승락을 받아서 건축인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낙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하여 종종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형식으로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토지사용 승낙서 였습니다.
사용목적에 상.하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 입니다.

 

실제로 토지사용승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시 건축인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집의 경우 당장은 수도 연결이 어려워 일단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향후 수도 연결 가능해 진다 하여도 담당공무원이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오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의 소지를 남겨둔 것이라 여겨 졌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에는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890 판결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의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로도 아니고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를 사용하는 집은 사용승낙을 받은 한 사람 뿐 이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분쟁의 소지를 다분히 남겨 둔 토지사용 승낙서라 여겨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민법에서 규정한 ‘수도 등 시설권’을 근거로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사용승낙을 미리 잘 받아 둔다면 나중에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토지사용승락서작성방법]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용목적에 이렇게 명시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사용자 및 승낙토지에 접한 000번지 토지 승계인의 다음과 같은 행위
건축법상 도로지정, 보행자 및 차량통행, 지상 및 지하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

즉 사용승낙의 범위를 지상 뿐만 아니라 지하의 범위까지 미치게 하고 아울러 현재 당장 내가 수도 등을 설치 하지 않더라도 향후 내가 건축해서 살고 있던 집을 팔고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수도 등을 설치를 하려고 할 때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계인에게 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애매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법상 도로를 개설하여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수도는 연결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집을 팔려고 하는데 새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하수 대신 수도를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담당자가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토지 주인이 처음보는 사람에게 아무런 댓가도 없이 쉽게 사용승낙을 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칫 계약이 깨지는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 최소한 내가 집집 팔 때 새로운 주인에게 토지사용 승낙의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취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토지사용승락서 작성방법에 대한 내용은 명가부동산TV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편리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youtu.be/8KNvBQRyz0Y

다음 번에는 내가 구입한 전원주택지 등이 건축허가는 난다고 하는데 상하수도를 설치하려고 하니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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