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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지 도로만큼 중요한 상수도 연결 여부 꼭 체크해야 하는 이유

명가공인 2020. 9. 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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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마을과 좀 떨어진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전원주택지를 선호를 합니다.

마침 마음에 드는 전원주택지가 나타나서 확인해 보니 진입로도 잘 확보가 되어져 있고 건축인허가도 가능할거 같다는 답을 듣고 전원주택지를 구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상수도입니다.
물론 상수도 연결이 어려워 지하수를 파야 할 것을 예상하고 토지를 구입하시는 분 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수는 나올지 안 나올지 파 봐야 안다는 것이죠.

요즘 전기야 논밭이 있는 곳이라면 거의 어디든 간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외딴 농어촌지역의 경우 상수도의 연결은 그렇지가 않은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연결이 왜 이렇게 중요할 까요?

바로 법의 규제 때문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 1의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자면 전원주택지 구입 당시 일단 도로는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샀을 것이고 하수의 경우 정화조를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가장 중요해 보이는 수도 역시 연결이 안되면 건축물의 건축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참고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전답 등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 당연히 땅을 파거나 매립 등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형질변경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수도 연결이 안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걸까요?

다만 예외를 두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입한 토지가 속한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의 도시군 계획조례를 살펴보면 상수도가 연결이 안되는 지역의 경우 지하수의 개발로 대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창녕군계획조례 제19조 중]

제가 속한 창녕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살펴 보니 상수도가 연결이 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 하면 됩니다. 

즉 먹는 물에 적합한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왠 만하면 땅을 파면 지하수는 나오긴 합니다.
문제는 내 땅 안에서 먹는 물에 적합한 지하수를 개발 할 수가 없다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세종시에서는 2020년 2월부터 전원주택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시 지하수 원수가 수질검사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정수기 설치를 하면 되는 것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렇게 현 실정을 잘 반영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상수도 문제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먹는 것, 씻는 것, 화장실 모든 게 올 스톱 입니다.

마을과는 떨어진 곳에서의 나만의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만큼 주의 깊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구입하고자 하는 전원주택지의 상수도연결 여부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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