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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 통행권만 믿고 땅이나 집을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

명가공인 2025. 1. 2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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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 통행권만 믿고 땅이나 집을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에 현혹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실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민법 제219조에 따르면, 주위토지 통행권은 특정 토지가 공로(도로)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릅니다:  

1. 손해 최소화: 통로 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손해 보상: 통행지는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 주위토지 통행권의 오해와 한계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항을 맹지(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에 적용해 "모든 맹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음  
   -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확보한 통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즉,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가 있다고 해서 맹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2. 대법원 판례: 제한적인 권리  
   대법원 판례(2017.9.12.)에 따르면, 주위토지 통행권은 현재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 장래의 용도를 대비한 통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차량 통행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차 도로 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기반시설 문제  
   - 상하수도, 전기 등 필수 기반시설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설령 통행권으로 도로를 확보해도 지자체가 이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주의할 점  
- 부동산 광고의 함정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앞집이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광고 문구는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통로가 마을길이 아니거나 소유자가 담장을 쳐서 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소송의 현실  
   만약 통행권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이웃과의 갈등으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초보자에게 조언  
-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은 무조건 맹지로 간주  
   초보자는 주위토지 통행권에 의존하지 말고, 건축법상 도로와 접한 땅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현명한 선택을 위한 검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토지의 법적 상태와 실무적인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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