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반대의견 피력
2024년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간략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담은 내용은 전혀 없으며 아래 내용은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개인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서 상호간의 입장차를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쌀 의무매수에 대한 반대의견
개정안 내용: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 매수
우려되는 점:
농업인의 쌀 생산 유지 동기 부여 → 쌀 공급과잉 심화
막대한 재원 소요 →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 투자 어려움
밀, 콩 등 작물 전환 제약
2.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개정안 내용: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 시 정부가 차액 보전
우려되는 점:
농업인의 생산 조절 의무 없이 가격 보장 → 영농 편의성 향상으로 특정 품목 생산 쏠림 및 과잉생산 우려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
WTO 규정 위반 가능성 및 농정방향 역행 우려
막대한 재원 소요 → 농업직불제 확대 계획 차질
미국 PLC 프로그램과의 차이:
미국은 소득보장과 가격보장 제도 동시 운영하지 않음
PLC 대상 작물 기준가격은 대부분 생산비 이하이며, 기본 면적 85%에만 지급
3.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안:
쌀: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 정책 전환
재정낭비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방식 탈피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사전 벼 재배면적 감축 추진
위성·드론 활용 실시간 관측 자료 및 소비 관련 빅데이터 기반 쌀 수급 예측 시스템 고도화
초과생산 예상 시 수확 전 선제적 수급 조절 방안 마련
민간재고 및 수급상황 면밀히 점검하여 쌀 농가 소득 안정 지원
주요 농산물:
관측정보 고도화 및 자조금단체 육성 등을 통한 사전 적정 재배면적 관리 강화
생산자 참여하는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 시스템 구축
4. 앞으로의 방향:
본회의 전까지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
농산물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 농산물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가격괴리가 너무 큰것으로 생각 됩니다.
소비자는 비싸다고 아우성이고 농민들은 농사지어 남는게 없다고 하니 말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중간에서 큰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도 생산자에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국회도 정부도 다시 한번 심도있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