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신청 및 지원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제 전세사기 피해 신청과 긴급 경매 유예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jeonse.kgeop.go.kr)**에 접속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을 입력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경매 통지서 등)를 전자 문서로 등록합니다.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은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결정 절차 사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